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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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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택규강오수김성열선본 작성일17-08-31 16:39 조회4,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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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진행 한 기아차통상임금 소송 1심 공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체불임금 지급이 신의칙에도 되지 않는다며 기아차지부의 원칙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다.

이러한 정당한 판결에도 기아차는 공식입장으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자신들의 뱃속에 채워넣더니 이제는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지급할수 없다고 한다. 내돈도 내돈이고 니돈도 내돈이라는 도둑놈 심보인 것이다.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지난 기간 임금을 착복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현행법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에서 제안한 현대기아차그룹과 금속노조와의 사회적 교섭자리에 참여하여 노조와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만이 현대기아차 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수사 기호 1번 남택규, 강오수, 김성열 선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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