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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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관위 작성일19-11-07 08:26 조회6,9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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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2001년 5월 16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8월 8일 제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12월 18일 제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3월 2일 제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8월 22일 제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8월 11일 제 9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6월 15일 제11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1월 07일 제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제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임원, 각 대의원(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 회계감사를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8.22개정)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과 지부임원, 지회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단, 지회임원 및 지회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8.22개정)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7.8.22개정)
2.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30일, 지부임원은 20일 이전에 한다.(2007.8.22.개정, 2019.10.7.개정)
2)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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