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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호3 박상만 부위원장 후보 위반사항 조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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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선관위 작성일23-11-08 15:21 조회1,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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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0/30(월) 중앙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에서 「선거운동원 착용 단체복, 조끼, 어깨띠」와 관련해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 후보 또는 후보조는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호3 박상만 부위원장 후보가 위 결정을 위반했고 △위반한 장면이 찍힌 사진을 기호2 박경선 사무처장 후보가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며 △기호2 위수사 후보조 웹자보에 해당 사진이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신고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 11/8(수) 아래와 같이 조치했음을 공지합니다.

 

- 박상만 후보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 사과문은 조합 중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 박경선 사무처장 후보에게 박상만 후보의 결정 위반 행위 사진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

- 위수사 기호2번 후보조에 박상만 후보의 위반 행위 사진이 담긴 웹자보 삭제 또는 수정 게시를 명령.

- 이상의 조치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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