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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감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노조활동 경력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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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선관위 작성일26-04-15 09:16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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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절차

- 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가 조합 총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함.

* 접수 기간 : 420() 09시부터 421() 16시까지 (평일 09 ~ 18시에 한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자료에 미비 사항이 없고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등록 필증을 교부함.

* 접수된 자료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선관위가 보완을 명할 수 있음. 이때 등록필증은 자료 보완을 완료해야 교부.

 

 

접수 시 필요 서류(자료)

- 후보자 등록신청서 1(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 자료 참고)

- 노동조합 활동 경력소개서 1(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 자료 참고)

- 아래 자료가 담긴 USB 메모리 : 사진 jpg 파일(명함판 사진 파일 (가로:세로 = 5:7))

 

 

정책자료 제출

- 정책자료 : 가로 190 mm × 세로 260 mm 편집 완성된 PDF파일 제출

* 422() 16시 까지 제출

 

 

입후보자 기호 부여 방식

- 경선이 아닌 경우 관례대로 입후보 등록 순으로 기호 부여

- 경선인 경우 421() 17시 추첨(조합 4층 회의실, 대리추첨 가능, 조합총무실에 실무지침 위임)으로 기호 부여

 

선거관리규정 제 168항 해석에 따라 차기 감사위원 간접선거일 이전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됨(2026.02.10 144차 중앙집행위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16(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1. 조합 임원이 연임(2)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한 뒤 연속해서 해당 단위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6.15. / 2021.01.11. / 2025.09.16. / 2025.09.29>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 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 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신설 2018.02.26.>

6. 조합원은 동일 기수 조합·지부·지회 임원선거(재선거·보궐 선거·보충선거 포함)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없다. <신설 2021.01.25.>

7. 임원은(조합, 지부, 지회)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차기 임원선거(조합, 지부, 지회)에 한한다. <신설 2021.01.25.>

8. 임기 중 소속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정년 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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